니네가 올리는 스팸성 성인물 광고는
정보통신법의
영리목적 청소년유해매체물, 외국매체물 판매등 금지위반
제50조제1호, 제17조제1항 3년(2천만원) 이하
제50조의7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게시의 제한)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3천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의무 위반
제64조, 제42조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음란한 부호 등의 배포, 판매, 임대, 전시
제65조 제1항 제2호 1년 이하 징역이나1천만원 이하 벌금
위의 것들로 광고 올리는 인간 또 올리면 신고한다.
장난으로 하는 말 아니고 너네들 때문에 내가 직접
마포경찰서 사이버수사대에 문의한 결과,
사이버수사대 형사님께서 직접 말씀해주신 바로는
현행법에서 대부분 규제가 ( 스팸, 음란성 성인광고물 ) 가능하단다.
단지 신고인이 수사의뢰의 절차가 귀찮아서 신고를 안해서 못할 뿐이라고.
아무리 안 되도 최소한의 벌금형식 약식기소라도 가능하다더구나.
알바할라다가 쌩 돈내지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