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온라인 게이머 권리 강화…계정압류·환불 규정 손질
- 흘러가는흰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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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game.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458430&g_menu=020500
결론은 아이템을 사고나서 사용하지않으면 7일전까지 환불이 된다는 소리..
온라인 게이머 권리 강화…계정압류·환불 규정 손질 |
백종민기자 [email protected] |
온라인 게임 이용자들이 구입한 아바타나 아이템도 환불이 가능해진다. 게임사가 임의로 정했던 계정 영구압류 조건도 엄격해 진다.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온라인게임업체의 약관을 심의한 결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지 않는 게임계정 영구압류조항 및 ▲약관변경시 짧은 사전고지기간 조항 등 9가지 55개 약관을 수정 또는 자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 공정위는 게임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 등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정토록 했다. 시정대상업체는 NHN, 엔씨소프트, 넥슨,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YD온라인, 한빛소프트, 액토즈소프트, 엠게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 등이다. 이번 심사대상애 포함되지 않은 10위 이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협조요청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들이 충동구매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의 환불이 되지 않아 불만이 늘고 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자의 편의대로 처리된 게임계정 영구압류조치에 대한 피해가 늘어난 때문이다. 게임계정 영구압류란 온라인게임에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캐릭터, 아이템 등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게임계정을 이용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사업자가 압류하는 것.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으로 계약해지에 준하는 효과가 있지다. 공정위는 이 약관이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는 경감시키는 반면 게이머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해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게임 이용자가 구매한 아이템이나 아바타 등 온라인디지털콘텐츠는 원칙적으로 7일 이내에는 구매를 철회할 수 있다. 단 사용하지 않아야 환불이 가능하다. 게임내 각종 버그를 악용하거나 운영자/직원/회사/캐릭터 사칭 등에 대해 무조건 내려지던 영구 계정 압류도 요건이 강화된다. 버그/시스템악용의 경우 클라이언트 조작만 무조건 영구 압류되며 다른 사안의 경우 1차 15일 정지이후 2차시 영구압류가 진행된다. 4시간 이상 연속적으로 서비스가 중단돼야 가능했던 보상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유료서비스를 1일 누적 4시간이상 제공하지 못할 경우 3배를 무료로 제공하하는 내용으로 수정된다. 이밖에 7일전에만 공지하면 됐던 약관 수정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일 경우 최소 30일전에 고지하거나 이메일로 통보해야 한다. 이용자의 계시물을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려면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하며 무료서비스 중에도 사업자 귀책사유로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새로운 오락문화로 자리 잡아 가고 있는 온라인게임 분야에서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이 개선되어 소비자의 권익이 보호될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