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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성 아이템이란 이렇게 정의 할 수 있네요

캐시(유료)로만 구매 할 수 있으며
이것을 사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아이템,능력치,색깔 등)이 나오는 확률이
100% 미만이어서 나올 때 까지 반복 구매를 유도하는 아이템을 말함.

어떻게 생각하세요?

루드위그
8 Lv. 15971/17000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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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5

[레벨:3]tempest 2011.10.16. 00:32

꽝 없으면 해당 안된다구요...

[레벨:3]tempest 2011.10.16. 00:33

캐시 만원짜리 사서 노란비서라도 나오면 사행성 아이템에 해당 안됨

[레벨:4]Patrick 2011.10.16. 02:20

법,제도적인 정의가 바뀌어야겠죠. 실실적인 사행성 아이템이 많으니... 셧다운제보다 이런거나 좀 규제하지 여성가족부!!

[레벨:11]루드위그 작성자 2011.10.16. 10:14

지금 법으로 명시한 사행성 아이템의 정의가 허점이 있어서

제가 생각한거예요

[레벨:3]상큼한푸룬 2011.10.16. 15:00

네, 이거죠.. 황금돋보기를 포함하여 넓게 생각하면 판독기도 포함되고....

사실 치장템처럼 사든말든 게임하는데 지장이 없지않은템을 제외한 환촉, 무공 등 어느정도 사행성을 노린것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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