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 현행범
- 1494
- 4
해킹 |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8조(벌칙) ① 제 12 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교란ㆍ마비 또는 파괴한 자는 10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 1 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2조(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침해행위 등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접근권한을 가지지 아니하는 자가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접근권한을 가진 자가 그 권한을 초과하여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ㆍ파괴ㆍ은닉 또는 유출하는 행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 제1항의 규정의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초과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 제2항(벌칙)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종합물류망 또는 국가물류 통합데이터베이스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전송되는 물류정보를 훼손하거나 그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3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안) ⑤ 누구든지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조치를 침해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
악성프로그램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72조(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 48조 제1항의 규정의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자 제 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 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의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
개인정보침해 |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자는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48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한 자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등을 훼손ㆍ멸실ㆍ변경ㆍ위조 또는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된다. 형법 제316조(비밀침해) ② 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이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낸 자도 제1항의 형(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다. 제318조(고소) 본장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4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한 자 제49조(비밀 등의 보호)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ㆍ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제3조 (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 제4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 |
인터넷사기 |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8조(준사기) ① 미성년자의 지려천박 또는 사람의 심신장애를 이용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유해사이트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재물로써 도박한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단, 일시오락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7조(도박개장) 영리의 목적으로 도박을 개장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48조(복표의 발매등) ①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복표발매를 중개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기타 유해사이트 |
불법총기 매매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70조 제1항 2호, 제6조 제1/ 2항, 제12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 제71조 1호 , 제6조 제1/ 2항, 제12조 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마약류 밀거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1호, 제28조 제1항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3호, 제4조 제1항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위조신분증 밀거래 공문서등의 위조/ 변조, 동행사 형법 제225조, 제229조 → 10년 이하의 징역 해외명품 불법 복제품 제조/ 판매 상표법 제93조(상표권 및 전용사용권 침해행위)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대포폰/ 대포통장 주민등록법 제37조 제9호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형법 제347조 제1항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자살 사이트 촉탁/ 승낙 살인, 자살교사/ 방조 형법 제252조 제1/ 2항 →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해결사 사이트(청부살인/ 폭력) 형법(살인) 제250조 →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징역 형법(폭행) 제260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 2/ 3항 → 3년 이상 징역, 5년 이하 징역, 7년 이상 징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수괴/ 간부/ 그외의 자 구분에 따라 10년이상 / 7년이상 / 2년 이상 해결사 사이트(신용카드 연체해결 및 카드깡)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결사 사이트(청부 채권/ 채무 해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명예훼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
스토킹 및 성폭력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통신매체이용음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ㆍ우편ㆍ컴퓨터 기타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저작권침해 |
저작권법 제136조 ① 저작재산권 그 밖의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를 복제ㆍ공연ㆍ공중송신ㆍ전시ㆍ배포ㆍ대여ㆍ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140조 (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 및 제136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경우 2. 제126조 제2항 제2호ㆍ제5호 및 제6호, 제137조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6호와 제138조 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 제2항 제4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1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장의 죄를 범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46조 (벌칙)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2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9조 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2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 4. 제29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29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 등)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저작권을 복제ㆍ개작ㆍ번역ㆍ배포ㆍ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등을 복제ㆍ배포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정당한 권원없이 프로그램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을 변경 또는 은닉하거나 프로그램의 명칭 또는 제호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다음 각호의 사항을 허위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등록 2.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복제물의 제출 3.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등록 등 ④ 다음 각호의 사항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1. 프로그램저작권의 침해가 되는 프로그램을 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의 수입 프로그램을 포함한다)을 그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사용하는 행위 3. 정당한 권한없이 고의로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또는 변경하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원프로그램 또는 그 복제물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제30조 (기술적 보호조치의 침해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권원없이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 제거, 손괴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 (이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라 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상당히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기ㆍ장치ㆍ부품 등을 제조ㆍ수입하거나 공중에 양도ㆍ대여 또는 유통하여서는 아니되며,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프로그램을 전송ㆍ배포하거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하는 기술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의 동일성을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복제 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프로그램 사용자가 필요한 범위안에서 복제하는 경우 4.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다른 프로그램과 호환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정당한 권원에 의한 최종사용자로부터 프로그램의 수정ㆍ보완을 요청 받은 경우 6.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사용하는 자가 연구ㆍ교육 등의 목적으로 프로그램과 관련된 암호화 분석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 47 조 ( 상습범 ) 상습으로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한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제 48 조 ( 고소 ) 제46조 제1항(제3호의 경우 중 제30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조 제3항 제2호ㆍ제4호의 죄는 프로그램 저작권자 또는 프로그램 배타적 발행권자등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스팸메일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0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술적 조치를 한자 제50조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의 제한) ⑥영리를 목적으로 광고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술적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조치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생성하는 조치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목적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조치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각종 조치 5. 제50조의 2의 규정을 위반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ㆍ판매ㆍ유통 또는 정보전송에 이용한 자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ㆍ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ㆍ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1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4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2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한 자 제42조의2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광고금지) 누구든지 청소년보호법 제7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체물로서 동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동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ㅇㅅㅇ?
지키는사람 거의 없는듯;;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