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핵쟁이들 이제 막 신고합시다.
- 착한사람
- 979
- 10
헌법재판소.. 일명 헌재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아래 내용은 판결요약문 이오니 한번 읽어보세요.
사건번호: 2011헌마288
사건명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 2호 위헌확인
선고날짜: 2012. 06. 27
선고결과: 기각
헌법재판소는 2012년 6월 27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이하 ‘자동게임 프로그램’이라 한다)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6조 제3의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실질을 스스로 직접 규정하고 있어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보호법익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자동게임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자동게임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청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컴퓨터 주변기기 제조․프로그램 개발 사업 등을 하는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인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의2호에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새로이 규정함에 따라, 온라인 게임에 부수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인 속칭 자동사냥 프로그램과 기기를 제조하여 판매하지 못하게 되자 위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의 법률주의 및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11. 5. 2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5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46조 제3의2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 조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11. 4. 5. 법률 제1055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의2. 제32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한 자
□ 결정이유의 요지
▷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구성요건과 형벌을 스스로 규정하고 있어 구성요건의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지 아니하며,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제공 또는 승인 여부는 구성요건 해당성을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에 불과할 뿐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구성요건의 실질적 내용을 형성할 권한을 주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형벌을 통해 금지하고자 하는 행위의 실질을 스스로 직접 규정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적 요청인 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보호법익과 관련 법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면,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다 함은 게임산업법 제2조 제1호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임물’ 본래의 시스템을 와해시키고, 다른 정상적인 이용자의 게임활동을 방해하며, 게임서버에 과부하를 가져오는 등 게임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함을 알 수 있고,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란 이용자가 마우스나 키보드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명령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게임머니나 게임아이템을 취득함으로써 하루 24시간 지속적으로 게임을 할 수 있게 되는 프로그램 즉, 자동게임 프로그램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게임산업의 진흥 및 건전한 게임문화에 대한 사회적 신뢰의 보호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공․승인의 주체는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영업을 하는 자 모두를 포함하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라 할 것이다(게임산업법 제2조 제9호). 즉, 당해 게임물과 관련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 중 일부라도 그 제공이나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처벌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면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불명확하여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 자동게임 프로그램은 단지 게임수행을 편하게 해 주는 자동도구에 그치지 않고 정밀하게 설계된 게임 속 환경을 망쳐 다른 이용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도구이며, 게임 전체의 관리전략상 큰 혼란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한 점, 자동게임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이용자들은 결국 게임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단시간 내에 많은 아이템을 수집하여 현금거래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사용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자동게임 프로그램은 사행성을 부추기는 커다란 요인이 되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은 게임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하는 목적범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자동게임 프로그램으로 인한 피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자동게임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규제할 필요성이 강력하게 요청된다. 한편, 과태료 등의 행정상 제재로 충분할 것인지, 아니면 나아가 형벌이라는 제재를 동원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볼 것인지의 문제는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는 것이고, 형사처벌보다 경한 행정청의 과태료 처분 등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정상적인 게임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쉽게 단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착한사람
댓글 10
원래 이 판결이 이제 나왔음;; 앞으로 한번 두고봐야죠 그리고 7월 20일날 게임법 시행령 개정됨..
좀 더 두고보면 알겠죠 음
친고죄 아닌가..
게임사가 대응 안하면 판례 어떻게 나와도 유저입장에선 별 차이 없을텐데
게임사가 해당 회사를 고소 -> 해당 회사가 패소 -> 불복해서 항소 -> 이번 판결
도 아니고
그냥 이 법은 무효다! 라고 매크로 파는 회사에서 소 냈다가 패소한걸로 보이는데
직접만들어서 배포안하고 쓰는사람은 못잡겟네요
현재 윈즈 막힌거같은데 이거때문인가
쓰는사람은 제재되는거죠 게임업체에서요 근데 제재당하고 이의제기를 못하는거죠 머..
그리고 나중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름 오토프로그램 쓰는사람도 처벌되도록 법이 바뀌면 쓰는사람도 처벌 가능하게 될수 있으니
앞으로 두고봐야겠죠..
앞으로 한번 두고봐야합니다 오토프로그램과 작업장은 아직 속단하기에는 .... 잡히고 . 벌금물고.. 등 .
그리고 개인이 사용하는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고소미 준나먹어야됩니다ㅋㅋ
고소당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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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거있어도 단속안하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