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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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넥슨 회원 여러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개정안에 따른 선택적 셧다운제가 시행됩니다.
선택적 셧다운제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 제12조의 3, 제 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만 18세 미만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의 요청 시 게임물의 이용 시간 등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넥슨 코리아에서는 ‘자녀 사랑 시간지키미’의 이름으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녀 사랑 시간지키미 서비스 안내]
▣ 오픈일자: 2012년 6월 28일 순차적으로 오픈됩니다.
▣ 대상 이용자: 만 18세 미만의 회원 또는 법정 대리인께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 방법
- 넥슨 홈페이지 > 스쿨존 > 자녀사랑 시간 지키미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시간 지키미를 통해 게임 이용 제한 시간을 설정하면, 만 18세 미만 회원 분께서는
제한된 시간 중 게임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게임 이용 시간 제한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제한된 시간 내에
모든 기간제 아이템은 정상적으로 소모되며 제한된 시간 내 이용이 불가능한 부분은
보상 및 환불에서 제외됩니다.
감사합니다.
한줄로 요약하면
법적으로 미성년자인 만18세 미만은 선택여부에 따라 셧다운제를 이용할 수도 있다'라는 거군요.
부모님의 의지 등을 포함한 강제적 셧다운제보다는, 선택적 셧다운제는 제법 괜찮다고 생각합니다.